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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법 사고 현장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etc/일상 2021. 3. 11. 17:13반응형
사고 현장에서 해야 할 일
2월 말에 접촉 사고가 났다. 보험처리에 대해 아는 것이 전무했기 때문에 놀래서 손이 떨리기만 했다.
같이 있던 친구들이 대처 요령을 바로 알아봐 주지 않았다면 잘 처리하진 못했을 것 같다.
당황하면 아무런 생각도 나질 않으니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접촉 사고시 가장 먼저 차에 내리면서 해야 할 행동은 촬영이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비디오 녹화 기능으로 사고 부위와 도로를 반드시 여러 각도로 촬영한다.
상대방 차도 파손 부위를 동일하게 사진으로 남기고 차량 번호를 알아둔다.
도로를 막고 있다면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고속도로 사고시에는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가 움직일 수 있으면 바로 갓길로 이동한다.
사람은 가드레일 바깥이나 차와 거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서 대기한다.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깜박이나 트렁크를 오픈하는 방법으로 가능한 차가 눈에 띄게 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가입한 보험 회사에 전화로 사고 접수를 진행한다.
차량 파손이 심할 때는 보험사에 견인을 요청하면 함께 처리해준다.
가까운 현장 검증 직원이 도착하면 사고가 난 부위나 도로 정황을 사진으로 남기고 다음 접수를 도와준다.
차량 보상은 대물 접수에서 처리되고 만약 다친 사람이 있으면 개인별로 대인 접수를 한다.
불편한 곳이 있으면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 접수를 요청하면 된다. 지불 보증이라고 상대방 보험 측에서 먼저 치료비를 보증해주고 나중에 내 보험사에 과실 비율만큼 청구해 정산하는 방식이다.
도로 사정에 따라 명백한 잘못으로 구분되지 않고 주관적인 판단이 요구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과실 비율로 가려낸다.
본인 잘못이 아닌 부분을 예의상 자신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처럼 말하면 불리할 수 있다. 보험 접수가 되면 요즘은 운전자끼리 연락처 교환할 필요도 없다.
블랙박스 영상은 바로 꺼내서 컴퓨터로 보관해야 한다. 과실 조정 과정에서 필요시 제출하면 된다.
과실 비율
나의 사고를 예로 들어보겠다.
나는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15km 저속으로 직진을 하고 있었고 통행량이 적은 도로였다.
신호등은 있었지만 꺼져 있었다.
가해 차량은 브레이크 없이 진입했고 내 차의 후미를 박았다. 가해 차량이 나온 길은 중앙선이 없는 작은 길이였다.
나는 가만히 가고 있는데 가해 차량이 친 것이니 가해자가 전부 보상해 주어야하는 것이 아닌가 싶지만 운전자는 사고를 예방하고 주의해서 운전을 해야하고, 피할 수 없는 사고가 아니라면 피해자에게도 저과실이 부여된다.
보험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니 과실비율표를 참고하면 우선 예상되는 과실은 3:7이라고 했다.
내 차는 대로 직진 우선권과 교차로 선진입을 한 것이 인정된 비율이였다.
만약 순서가 바뀌어서 내 차가 달려 나온 차의 운전석 쪽을 쳤다면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교차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해 주셨다.
나는 과실 30%는 과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도로 상황을 다시 설명하고 블랙박스 영상도 보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지나간 거리와 시간을 환산해 달리고 있던 속도를 증명했다.
특히 사고 지점 직전에 내 차는 과속 방지턱을 지나 속도가 확연히 느렸다는 점과 문제의 교차로를 진입할 때까지 가해 차량이 시야에 보이지 않았던 점을 근거로 삼아 과실 10%를 덜고 2:8로 최종 합의했다.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비율은 조정이 될 수 있으니 담당자가 배정되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문의해도 좋다.
교통사고 특성 상 과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무과실 케이스는 얼마 없다. 모든 사고는 운전대를 잡고 있던 운전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멀리서 놀러 온 동승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다.
운전을 안할 수도 없는 것이니 더 주의해서 안전 운전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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